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로주행시험에서 내비게이션이 음성으로 코스 안내를 하게 된다.
또 시험이 끝난 뒤에는 현장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해 바로 점수를 입력하도록 바뀐다. 급출발과 속도 위반, 주차 브레이크 미해제 등의 채점 요소는 차량에 부착된 센서로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 2개이던 도로주행코스 선택의 범위가 4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응시자들은 4개 코스 가운데 시험날 무작위로 선택되는 1개 코스로 도로주행시험을 보게 된다.
운전면허시험장은 10개 이상의 주행노선을 확보해 이 가운데 4개를 태블릿PC에 입력해 시험 시행 20일 전에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다.
12월부터는 태블릿PC를 통한 자동 채점 방식이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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