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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처방권 한의사에게도 줘야

한약을 캡슐과 같은 양약 형태로 만든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양의사에게만 부여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9일 천연물신약 허가 사항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한의사 김모씨 등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천연물신약은 한약을 원료로 하지만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에게만 처방권이 주어져 양측 간의 다툼이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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