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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억대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석효(사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장 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사장은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사장은 사장 취임 후 A업체의 법인카드 1억5,000만원어치를 수개월 동안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사장은 1983년 가스공사에 공채 1기로 입사해 지난 7월 내부 출신 인사로는 최초로 사장에 임명됐다.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당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했다.
한편 검찰은 가스공사 부장급 간부 B씨 등 4명의 입찰비리 정황에 대해서도 해경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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