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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회장 등 10명 구속 기소

검찰, 불법대출·분식회계 등 7조원대 비리 혐의

부산저축은행의 비리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7조원대 불법대출과 분식회계ㆍ횡령 등 혐의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박연호(61)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와 주요 임원 등 10명을 구속,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 등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을 은폐하기 위해 타인의 이름으로 120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5개 계열 은행을 통해 총 4조5,942억원을 불법 대출했다. 이들 120여개 SPC는 부산저축은행의 고객 예금을 골프장과 아파트 건설, 선박 투자 등 대박을 노린 투기성 사업에 주로 썼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SPC 사업이 인허가 지연과 자금부족 등으로 부실화됐고 부산저축은행은 이를 돌려 막기 식 대출로 감췄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대주주 친인척 등에 5,060억원대의 '묻지마 식' 대출을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불법경영으로 은행실적이 악화되자 박 회장 등 대주주와 임원들은 2조4,533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고 배당금을 챙겼다. 이 밖에도 이들은 허위 재무제표를 통해 1,0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박 회장의 경우 부산1·2저축은행에서 타 업체에 대출해주는 명목으로 44억5,000만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은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5가지로 총 금액은 7조6,579억원에 달한다. 이날 구속 기소된 사람은 박 회장을 비롯해 김양(58)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 김민영(65) 부산저축은행장, 강성우(59) 부산저축은행 감사, 오지열(58) 중앙부산저축은행장, 김태오(60) 대전저축은행장, 김지섭(53) 전주저축은행장 등이다. 검찰은 7조원대의 천문학적인 비리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감독당국에 대한 부정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할 계획이다. 또 영업정지 전 벌어진 '특혜인출 논란'에 대해서는 관련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추가 수사를 통해 법인자산을 빼돌리거나 대주주·임원진의 재산을 은닉한 행위가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 및 민사상 책임보전 조치가 병행되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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