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머런 총리는 25일(현지시간) 서포크대학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유럽 이주민이라도 일하지 않으면 복지 혜택을 제한하겠다”면서 이민자들에 대한 복지 삭감 구상을 공개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 영국에 들어오는 이주민은 취업 의지가 있는지를 검증받아야 할 것”이라며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임을 강조했다.
캐머런 총리는 이날 이러한 구상의 배경을 설명하면서“그동안 정부의 통제가 느슨해 이민자 유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았다”며 “영국에 들어온 일부 이민자들이 정당한 기여 없이 복지 체계에 안주하려 한다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캐머런 총리는 구체적으로 유럽 이민자에게 6개월간 구직활동 기회를 제공하되 이 기간에 취업하지 못하거나 취업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복지 혜택을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와 관련, 이민자의 영어 구사능력을 비롯해 취업 능력을 평가할 실질적이며 강도 높은 평가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이다.
그는 미취업 유럽 이민자가 영국의 국민건강보험(NHS)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신국에 발생한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럽 이민자는 입국 후 2년이 지난 뒤에만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택수당 규정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캐머런 총리의 이날 발언은 내년에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이주민 유입이 급증해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구상은 역내 주민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규정한 유럽연합(EU) 협약과 충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EU집행위원회(EC) 라스즐로 안도르 복지담당 집행위원은 캐머런 총리의 발언과 관련, “현행 EU 규정은 충분한 부작용 방지 장치를 갖추고 있다”며 “영국이 이주민 복지규정을 개정한다면 EU 협약에 어긋나는 점은 없는지 자세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