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설계도면을 보유하고 있던 Y업체의 D대표에 대해서는 연루 여부를 추가 조사해 민간 검찰로의 이송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들은 2009년 7월 합참 신청사를 건축하면서 비밀취급 권한이 없는 Y업체에 군 기밀인 전자기파(EMP· electromagnetic pulse)탄 방호시설 설계용역을 맡기면서 설계도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단은 "합참 설계도면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해 해당 업체 사무실 등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A대령이 설계도면 유출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단의 한 관계자는 "해당 Y업체의 D대표는 언론에 기밀인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얘기하고 유출한 적은 없다"며 "추가 조사를 거친 뒤 민간 검찰로 이송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애초에 기밀로 지정하지 않고 도면을 제공한 것이 문제"라며 "기밀을 과소 분류한 부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부연 설명해 처벌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기밀 분류는 해당 자료의 최초 생산자가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단은 A대령 등 이번 사건 관련자 사이에 금품 거래 등 부정한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관련자 계좌 추적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단 관계자는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외부로 누출된 비밀 도면의 전부를 회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로서는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참신청사사업(201사업)은 합동참모본부의 새 청사를 짓는 사업으로 2008년 시작됐다. 2012년 8월 준공된 합참 신청사에는 1,800억여원이 소요됐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기파 등 전자폭탄에 대한 대응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미국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 기준이 낮아 유사시 전자폭탄에 합참의 통신 및 전자 장비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내년부터 합참 청사 등 5개 시설에 대한 성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으로 2억5,000만원이 배정됐으며 기타 시설에 대해서도 오는 2016년 이후 연차적으로 성능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밀의 몰수 폐기와 관련된 법적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비밀설계합동사무소를 국방부 별관 내 설치하고 '설계보안통제관'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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