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신탁법 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익신탁이란 장학금 지급이나 사회복지같이 공익을 목적으로 재산 소유자(위탁자)가 금융기관이나 장학재단 같은 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겨 처분·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익신탁은 또 다른 기부 방법인 공익법인과 달리 따로 법인을 만들거나 이사회·감사 같은 제도를 둘 필요가 없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들여 기부를 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그러나 그동안 공익신탁은 행정 절차상 불편함 때문에 기부자나 수탁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현행 신탁법에도 공익신탁이 있지만 공익사업의 목적이 여러 가지인 경우 주무부처별로 각각 허가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현재 공익신탁은 국내 시중은행인 하나은행의 '행복나눔신탁' 1건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현재 허가제인 공익신탁을 인가제로 전환해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가부처는 법무부로 일원화했다.
특히 법무부는 공시제도를 도입해 공익신탁의 활동내역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신탁재산의 쓰임새는 위탁자 지정 목적으로만 제한되도록 했다. 위탁자가 자신이 맡긴 재산이 지정한 목적대로만 쓰이고 있는지, 신탁금이 매년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시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며 이외에도 법무부는 공익신탁의 재산상황을 수시로 검사한다.
법무부는 "(공시제도로) 학교 재단에 장학금으로 써달라는 취지로 낸 기부금이 학교 건물 신축비로 쓰이는 사례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새 법은 수탁자가 신탁재산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공익신탁이 종료될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되도록 해 증여나 상속에 악용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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