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개성공단에 다시 먹구름

통일부, 북측 노동규정 개정에 “절대 수용못해”...“공단 지속성에 심각한 의문”

6개월 동안 가동이 중단됐다 지난해 9월 재가동한 이 몰려들고 있다.

통일부는 10일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겨냥해 일방적으로 노동규정을 개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8일 북측 총국(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조항을 수정해 공식 전달했다” 며 “임금 인상을 위해 일방적으로 임금 관련 세부조항을 수정했는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측의 이번 조치는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것일뿐 아니라 북한 스스로 자신의 법률을 어긴 퇴행적인 것” 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북측이 최저임금 기준(50달러)과 연 5%인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선을 삭제하고, 연장 근로시 지급되는 가급금을 상향하는 한편 기본임금에 포함해 개정된 노동규정이 시행되면 개성공단 업체들의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북측은 퇴직금 지급 대상 역시 확대할 수 있게 규정을 고쳤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은 3통과 투자보장, 출입체류 등 경영환경이 낙후된 상황에서 임금이 중요한 경쟁력” 이라며 “개정된 노동규정이 시행돼 임금이 오르면 경쟁력을 잃게 되고 공단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 같은 입장을 북측에 전달한 후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 등을 열어 협의할 계획이지만 북측이 이미 최고인민위원회에서 노동규정 개정을 확정해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북측이 개정된 규정을 이달부터 적용,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비용이 곧장 증가하고 남북간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