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0일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겨냥해 일방적으로 노동규정을 개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8일 북측 총국(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조항을 수정해 공식 전달했다” 며 “임금 인상을 위해 일방적으로 임금 관련 세부조항을 수정했는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측의 이번 조치는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것일뿐 아니라 북한 스스로 자신의 법률을 어긴 퇴행적인 것” 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북측이 최저임금 기준(50달러)과 연 5%인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선을 삭제하고, 연장 근로시 지급되는 가급금을 상향하는 한편 기본임금에 포함해 개정된 노동규정이 시행되면 개성공단 업체들의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북측은 퇴직금 지급 대상 역시 확대할 수 있게 규정을 고쳤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은 3통과 투자보장, 출입체류 등 경영환경이 낙후된 상황에서 임금이 중요한 경쟁력” 이라며 “개정된 노동규정이 시행돼 임금이 오르면 경쟁력을 잃게 되고 공단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 같은 입장을 북측에 전달한 후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 등을 열어 협의할 계획이지만 북측이 이미 최고인민위원회에서 노동규정 개정을 확정해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북측이 개정된 규정을 이달부터 적용,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비용이 곧장 증가하고 남북간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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