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일 오후 제4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에 적용돼 기본적으로 징역 6월~1년4월, 감경해도 징역 10월 또는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받는다.
선거범죄는 일정액(당선인 100만원, 선거사무장 등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선거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10년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매수행위를 할 경우에도 기본 양형을 1년에서 3년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경우 최대 5년으로 정했다.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양형기준을 징역 8월에서 1년6월로 정해 징역형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행위도 원칙적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특히 상대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흑색선전과 파급력이 큰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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