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새누리당(원주 갑) 국회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3년마다 1회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전수조사 방법으로 5년에 1회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건축물 준공 단계에서 설치됐던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준공 이후 마음대로 철거되거나 개조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축소하자는 것이 개정안 목적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마음대로 철거하고 고치는 악습을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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