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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大, 횡령·학사 부정등 "비리 온상"
입력2011-08-01 15:18:02
수정
2011.08.01 15:18:02
명신대 이어 퇴출 대상오를 듯 <br>교과부 감사 결과 드러나
지난 6월분 교직원 월급을 주지 못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별 감사를 받은 성화대학이 횡령과 학사 부정 등 비리의 온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성화대학은 명신대에 이어 교과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퇴출 명단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성화대학의 학교법인 세림학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비 등 65억원의 횡령과, 친 인척 중심의 족벌 체제를 통한 전횡, 학사 관리 부실 등 각종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설립자이자 전 총장인 이모씨를 교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횡령액 65억원을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대학운영의 총체적 부실 책임을 물어 이사 7명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계획이다.
감사 결과 이씨는 2005년부터 교비 52억원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평화종합건설, 승주건설 등 건설사 4곳과 세림패션 등 패션업체 1곳 등 5개 회사로 빼돌리고 대학과 무관한 차입금 상환, 개인 변호사 비용에 쓰는 등 총 65억원의 교비를 횡령했다.
아울러 건설사 공사비ㆍ관리비로 부당 지급(6억원), 이씨의 월급 지급(1억원) 등으로 교비 7억원을 부당 집행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지난 6월 17일 현재 대학 운영자금 잔액이 9,400만원으로 줄면서 130여명의 교직원에 대한 급여 5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
이모씨는 특히 법인 이사회를 배우자(이사장), 고향 선배, 고교 동문 등으로 구성하고 장녀(31)를 총장 직무 대행, 차녀(27)를 회계팀장, 평화종합건설의 직원이었던 김모씨를 대학의 사무처장에 임명해 족벌체제로 대학을 경영하면서 전횡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학사운영과 관련해서도 수년에 걸쳐 법정 출석일수에 미달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한 것이 드러났다
교과부는 명신대와 동일하게 수업일수 미달 학생 2만3,879명 전원에 대해 학점을 취소토록 하며 취득 학점이 모자로 졸업요건에 미달할 경우 졸업생에게 수여한 학위도 취소토록 통보했다.
성화대는 교과부 처분에 대해 다음달 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는 10월 1일 감사결과 처분 이행 일까지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학교 폐쇄, 법인 해산 등 후속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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