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평가원은 이날 오후 교과서 검정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도 의원의 작품을 교과서에서 삭제하도록 권고한 기존 조치를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평가원은 ‘출판사가 도종환 의원의 작품(시ㆍ수필 등)과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 관련 자료를 교과서에 게재하는 것이 특정 정치인을 홍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출판사가 특정 정치인의 작품 등을 교과서에 게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회답을 받았다.
평가원은 “선거법 등의 해석과 관련한 중요 기관의 유권해석인 만큼 존중할 것”이라며 “검정협의회는 이 안건을 상정하고 선관위 답변과 검정협의회의 교육적 판단기준, 각 위원이 수렴한 외부 의견 등을 종합해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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