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재가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치매환자가 4년 전보다 26.8% 늘어난 53만 명에 이르고 2025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중증 치매환자임에도 장기요양등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3만 명 가까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등급 판정 시 인지기능 장애가 반영될 수 있도록 등급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은 신체 기능 위주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또 3등급 인정기준을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해 현재 14만9,000명에 불과한 대상자를 2015년 20만3,000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또 초기 치매환자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의 치매검사방법을 현행 5문항에서 19문항으로 확대하고 보건소와 연계해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치매 진행 지연을 위해 전국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에 약제비를 지속 지원하고 인지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해 관련 기관 및 환자 가정에 보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가족 돌봄을 지원하는 재가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주ㆍ야간보호기관(데이케어센터 등)을 매년 120개소씩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치매 관련 종합서비스 제공기관도 매년 20개소씩 늘려갈 방침이다.
최희주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치매 조기 발견율이 높아져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노인 의료비와 요양비용이 감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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