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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검찰, 155억원대 금융다단계 조직 적발

업체 대표 구속, 임원 지회장 등 4명은 불구속 기소

불법 다단계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수법으로 1만3,00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55억원을 가로챈 다단계 업체 대표 등 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울산지검 형사3부(이종근 부장검사)는 17일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 챈 혐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금융 다단계 업체 H사 대표 A모씨(57)를 구속 기소하고 B모씨(56·여) 등 이 업체 임원, 지회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본사를 두고 경남지회 등 전국 30여개 지회에서 직접 대인접촉 또는 인터넷을 통해 다단계방식으로 “33만원을 투자한 후 하위 투자자 6명을 모집하기만 하면 100만원을 벌 수 있다”라고 현혹, 주부, 실업자 등 투자자 1만 3,000명으로부터 15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겅찰 조사결과 주범 A씨 등은 다단계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투자자를 끌어들이면 해당 투자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들은 본인 명의로 33만원을 투자한 후 하위 투자자 2명을 모집, 그들이 각각 33만원씩 투자하면 본인은 10만원을 지급받는 방식을 썼다. 또 그 하위투자자 2명이 각각 그들의 하위 투자자 2명씩을 모집, 그들이 각각 33만원씩 투자하면 직접 투자유치자는 각각 10만원씩 지급받고 본인은 90만원을 지급받아 총 100만원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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