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식품업계와 보건당국에 따르면 인구노령화 등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원료만 540여개에 이른다. 식약처 식품관리나 건강기능식품 담당자들은 30여명 수준이고, 지방 식약청 인력까지 합쳐도 50여명 뿐이어서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구조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한번 인증을 받고 나면 추후 별다른 관리를 받지 않고, 매달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업체의 자체품질관리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문제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처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업체에 대한 불시감시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백수오 판매시장은 최근 4년새 10배가까이 커졌지만 이번 사태이전에 제품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원료검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많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일일이 관리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 하다"며 "결국 업체 스스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강기능식품법을 첨차 개정해 나걸 것"이라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짜 백수오' 논란처럼 소비자들이 제품을 써본 후 피해사례가 접수돼야 그 때서야 식약처가 움직이는 후행적인 구조다 보니, 불량제품이 시중에 팔려나가도 손을 쓸 수 없는 형편이다. 보건당국은 사전 관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한편 사후처벌을 강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일부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업체 원료 등에 대한 불시 검사를 강화하고 미국 등 선진국처럼 식품업계만이라도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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