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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에 병영내 폭행·협박죄 신설… 제2 윤일병 막는다

국방부가 병영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협박행위 근절대책으로 군형법에 병영 내 폭행·협박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군인 등에 대한 폭행 및 협박죄' 신설을 골자로 한 내용으로 군형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설될 조항에 따라 군인 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군형법은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직무수행 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게 돼 있다.

따라서 병영 내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병사들 간 폭행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군형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직무수행 중이 아닌 군인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은 일반 형법으로 다뤄왔다"며 "앞으로는 병사 간 폭행이나 협박에 대해서도 무겁게 처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군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도 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은 군대 내 폭행과 협박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군 사법기관이 처벌할 수 없어 병영질서 확립과 군기 유지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사건 이후 국민 여론 등을 반영해 군형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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