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국내시장에서 영업 중인 중국 결제대행업체(PG) '알리페이'에 대해 사업자 등록대상이 아니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알리페이는 기존처럼 금융당국의 보안성 심사 등 관리 감독을 받지 않게 됐다. 하지만 중국을 비롯해 대만과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보안성 등을 이유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알리페이 서비스를 중단시킨 상태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알리페이는 최근 금융당국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했고 금융당국은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카드를 국내에서 발행하고 가맹점을 관리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보안성 심사 등 각종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알리페이 측은 다른 나라에서는 등록을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등록을 강요한다면 한국 시장에서의 영업이 힘들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등록하려면 2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전산설비 시설 및 인력을 갖춰야 하는 등 사실상 법인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알리페이는 또 가맹계약을 맺고 중국인을 상대로 판매를 확장하려는 중소 가맹점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알리페이는 롯데면세점을 비롯해 중소 가맹점에서 중국인이 결제할 때 사용하는 선불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선불카드는 QR코드 형태로 돼 있어 구매자는 스마트폰으로 코드를 찍어 한국 가맹점에서 결제한다. 한국 가맹점은 결제내역을 중국 알리페이에 보내 대금을 받는다.
금융당국은 알리페이가 현재 중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하는 만큼 등록 의무가 없다고 해석했다. 또 선불카드를 중국에서 발급하고 가맹점 관리만 국내에서 하기 때문에 국내 결제대행업체들처럼 등록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알리페이가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결제대행업무를 확대할 경우 등록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알리페이가 앞으로 한국 소비자로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경우 반드시 금융위에 등록하고 보안성 심사 등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안업계에서는 알리페이의 오프라인 결제에 대해 보안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보안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위·변조 가능성에 대비한 보안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알리페이는 2010년 중국에서 이름과 휴대폰 정보 및 구매기록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로 파장을 일으켰다. 중국인민은행은 결제 안정성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위·변조된 알리페이 선불카드로 결제하면 가맹점은 물건을 팔고 돈은 못 받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중소 가맹점이 해외의 대형 결제대행업체에 맞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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