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대 등은 “검찰이 국정원 사건을 수사하는 시기에 조선일보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폭로하면서 채 총장의 사퇴를 초래했다”며 “폭로 내용의 사실 관계를 떠나 시기적으로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갖고 보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사법연대는 또 전직 국정원 직원 A씨 부부가 2010년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 등으로 억울한 죄를 뒤집어썼다며 이 실장에 대한 국정원 차원의 감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A씨 부부가 이 실장 지인의 화장품업체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환수 받았는데 이후 업체 대표가 A씨 부부를 공갈협박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며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실장의 거짓 진술이 인정돼 A씨 부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씨 부부가 이 실장을 모해위증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과거 재판 과정에서 이 실장이 위증을 했다는 A씨 부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현재 이 실장 고소건에 대한 1차 조사가 끝났으며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 부부가 계속 억지 주장을 펼친다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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