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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한미일 정보약정 체결 논란

26일 서명 사실에 여야 의원 “사후 보고” 질타

진성준 “법리 검토 없어” 국방부 “외교부와 법리 검토”

병영문화혁신방안에도 여야 의원 지적 이어져

국회 국방위원회의 29일 전체회의에서는 이날 체결된 한ㆍ미ㆍ일 ‘북한 핵·미사일 정보공유 약정’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에 사전 설명 없이 지난 26일 약정에 대한 서명을 완료한 사실이 확인되자 여야 의원들은 “사후 보고”라며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명을 다 마치고 사후에 보고한다면 이 자리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약정에 대해 “우리의 안전보장에 관한 문제로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법리 검토가 이뤄져야 하지만 그런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외국과의 조약 체결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6차례에 걸쳐 회의를 하며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정보공유 약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앞으로 이런 중대한 문제에 국회에 늦게 보고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 정도 문제라면 중국과도 사전 조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위는 향후 별도로 한ㆍ미ㆍ일 정보공유 약정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 간사가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방부가 국방위에 보고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성실복무자에 대해 취업 시 만점의 2% 이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성실복무자를 부대지휘관이 판단하는 문제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건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인권 분야에 한해 외부기관이 참여하는 국방 인권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송영근 의원은 “인권 분야만 다룰 게 아니라 남녀, 계급, 복리후생 등의 문제도 같이 다뤄야 한다”면서 “직제도 총리실 직속이 아니라 국회 직속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옴부즈만의 활동여건 보장 방안으로 불시부대방문권과 사전통보를 함께 명시한 보고서 내용에 대해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둘 다 가능한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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