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겠다고 밝히면서 6월 임시국회 중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세월호 침몰 참사 관련 대책 중 하나로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잇따라 언급하면서 여야 간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로비하는 기업들의 대관 파트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회동을 갖고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영란법'을 집중 심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은 "국회가 김영란법을 막고 있다는 의심을 풀기 위해 조속히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만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게 되면 오는 2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바로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무위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달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영란법을 처음으로 심사했지만 '신용정보 유출 방지법' 등 금융 관련 법안 심의에 집중한 탓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제정안은 지난 2011년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 내부심의를 거치면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또는 징계를 부과하는 것으로 처벌규정이 완화됐다. 법무부에서 공직자라는 이유로 직무와 관련 없는 금품 수수까지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되자 '반부패 기본법'으로 만들어진 김영란법의 취지가 훼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됐다. 특히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수정안에 반발, 김영란법 원안의 내용을 반영한 동일한 법안을 별도로 제출한 상태다. 정무위는 정부의 수정안과 야당의 제출안을 병합해 한꺼번에 심사할 방침이다.
일단 여야 원내사령탑인 이완구 새누리당,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김영란법을 원안에 가깝게 처리하는 것에 잠정 합의한 만큼 금품 수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기업 및 협회에서 정부기관 관계자에 대해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것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이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의 범위도 여야가 이견을 좁혀야 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부정청탁의 처벌 기준과 관련해 정부는 행위 주체와 관계없이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을 직접 공직자에게 청탁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일반적인 민원 제기까지 지나치게 규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반면 야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이해당사자가 직접 청탁을 한 행위까지 포함시켰다. 처벌조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했다. 정부안과 달리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공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하느냐는 것을 두고도 여야 간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김영란법은 국회의원도 공직자로 규정한 상황인데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시시각각으로 챙겨야 하는 현역 의원들이 이 같은 조항을 살려둘 것인지 여부도 확실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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