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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양시장에 롯데마트 입점 허용

법규에 따라 등록 신청을 마친 대형 마트의 재래시장 입점을 막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17일 서울 강북구 삼양동의 재래시장을 운영하는 삼양시장이 “롯데마트 입점이 포함된 점포 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령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기존 입점 상인에게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나, 정비사업이 완료된 이후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을 할 때는 상인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삼양시장이 요건과 절차를 갖춰 점포개설 등록을 신청했으므로 구청이 반려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삼양시장은 2009년 재래시장 정비계획을 승인받은 뒤 시장부지에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의 새 건물을 지어 이 가운데 2개 층에 롯데마트를 입점시키기로 하고 강북구청에 점포등록 신청을 했으나 반려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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