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그동안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하면 의과대학에서 연구용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관련 규정을 삭제해 무연고자 시체를 매장 또는 화장해 처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려는 경우 유족의 ‘승낙’ 대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도 개정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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