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는 올 4분기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이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생활안정자금은 △행상·소규모 점포 등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등 재난을 이겨내기 위한 생계자금 등의 성격으로 가구당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율은 연 3%다. 자세한 내용은 용산구 사회복지과(02-2199-7115)에 물으면 된다./김흥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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