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이번 사건 수사 발표를 통해 국정원 직원 김모(28·여)·이모(38)씨와 일반인 이모(42)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출석에 불응한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A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은 이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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