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미국계 제약사인 화이자가 "한미약품의 복제약 팔팔정이 비아그라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화이자측은 소비자들이 푸른색 마름모꼴 알약을 비아그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디자인을 따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미약품이 비아그라와 비슷한 모양으로 복제약을 만든 것은 그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에 편승할 의도 때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비아그라 디자인은 출원 당시인 1998년 전부터 외국에 배포된 간행물을 통해 비슷한 디자인이 소개될 정도로 신규성이 없기에 팔팔정과 유사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미약품이 비아그라 형태를 모방할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디자인 자체를 상표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비아그라 디자인이 특정 제품이라는 사실을 한 눈에 알아볼 정도로 일반 대중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며 "두 제품은 포장도 누구나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다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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