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동양의 미등기임원이었다가 해고된 정모씨 등 7명이 "해고를 무효로 하고 그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동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3년 10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동양은 11월 구조조정을 이유로 기존 조직을 축소했고 담당 직책이 사라진 정씨 등의 임원들을 해임했다. 이에 정씨 등은 "미등기임원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 등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씨 등이 고용보험에 가입됐던 점과 근무시간이 지정됐던 점 등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임원의 직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며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해고는 모두 무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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