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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8대 국회 끝까지 세비값 하라

4ㆍ11 총선이 끝났지만 18대 국회의원의 책무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그들은 엄연히 현직 국회의원이면서 오는 5월29일까지 임기가 남아 있다. 앞으로 남은 50여일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그때까지 세비를 포함한 각종 특권이 여전히 주어진다.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성실히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은 기본의무이다.

여야 지도부는 4월 임시국회 일정부터 신속히 잡아야 한다. 총선 뒷수습에 바쁘다는 등의 핑계로 국회를 방치한다면 직무유기이다. 무엇보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제1당으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통합민주당은 총선 패배로 구심점이 희미하고 어지러운 상태라고 하겠지만 그것은 당의 내부 문제이다. 국민과 국가에 대한 의무가 먼저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많은 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돼 19대 국회 처음부터 다시 수순을 밟아야 하는 낭비가 발생한다. 더욱이 19대 국회는 압도적 지배정당이 없는 구도여서 상임위 구성 자체부터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될 공산이 크다. 연말 대선을 겨냥해 국회의 생산적 활동이 파행을 거듭할 수도 있는 만큼 18대 국회에서 민생이나 일자리,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대승적으로 여야 합의 처리하는 것이 옳다.



법제처에 따르면 2008년 현정부 출범 이후 1,688건의 정부 입법이 제출돼 이중 1,288건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아직도 405건(24%)이 계류돼 있다. 이 가운데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것들도 꽤 있다. 자본시장 법안 같은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법안만 해도 11건이다. 건축법과 먹는 물관리법처럼 인허가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법안도 48건이나 된다. 2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서 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한 약사법은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니 무조건 처리해야 마땅하다.

18대 국회의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세비를 받는 날까지 국민의 대표이자 공복으로서 의정활동에 힘써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그것이 19대 후배 의원들에게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유산이다. 18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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