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 민원의 대국민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축 인허가 민원은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처리 의지가 중요하지만 감사 등을 의식한 소극적 대응으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우선 연말부터 근본적인 민원 해소 및 감축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민원 처리 정도에 대한 평가 결과 시도별 순위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중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칭)’를 설치, 불만 민원에 대한 심의와 검토를 통해 행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민원인 입장을 고려해 적극적인 민원 답변이 가능하도록 민원 신청 시 ‘민원 발생 지역’을 입력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민간인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전문가와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