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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고용… 교육감이 직접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11일 학교 비정규직을 개별 학교가 아닌 시도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이 차별적인 임금체계 개선과 고용불안 해소를 요구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인권위는 “지난 2월말 6,000여명의 학교 비정규직원이 해고된 것은 학교 사정에 따라 고용안정이 쉽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특히 학교장은 예산편성권 등 학교 비정규직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없어 교섭 상대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최근 각 시도교육감들에게 국·공립 학교 비정규직원에 대해 현행 학교장 고용형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고용형태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교육부 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에게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포함한 관계자들과 합의를 통해 차별적 저임금구조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권유했다. 학교 비정규직 임금은 월 1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근속기간이 임금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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