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ㆍ포장 대상자 선발 기준을 부당하게 운영해온 자유총연맹ㆍ새마을중앙회ㆍ바르게살기중앙회ㆍ세무사회ㆍ수산업협동조합ㆍ수산업경영인연합회ㆍ전기협회 등 7개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축소했다.
안전행정부는 산하기관ㆍ단체 관련 포상 110건, 수상자 4,400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찬조금을 받고 포상 후보자를 선발한 직능경제인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하고 포상운영을 중지시켰다고 1일 밝혔다.
연합회는 올해 포상규모가 확정되기 전에 단체회원 9명으로부터 2,570만원의 찬조금을 받아 연합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협회의 임원과 관련된 단체에 편중되게 포상을 했다.
포상이 축소된 7개 기관은 포상자 선발 시 회비ㆍ기부금 납부 실적 등 부당한 선발 기준을 정해두거나 포상 대상자가 자체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포상 운영이 부실했다.
안행부는 앞으로 협회ㆍ단체의 정부포상 심사 간여를 막기 위해 3배수의 명단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선발 단계별 포상 절차의 이행 여부를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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