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맞아 본격적으로 시민들이 이동하는 25일 오전7시부터 연휴가 끝나는 오는 29일 오후6시까지 경찰헬기 12대를 투입해 전국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를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갓길운행 등 이른바 '얌체운전'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배치되는 경찰헬기에는 600m 상공에서도 차량번호를 구분할 수 있는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다.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대형사고 발생 시 환자 이송 및 사고현장 교통관리에도 헬기를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이 같은 경찰헬기 단속을 통해 80여건의 얌체운전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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