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서진환(43)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남편 박모(40)씨와 자녀는 ‘범행을 막지 못한 데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총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유족들은 “범인은 전과 4범의 고위험군의 범죄자로 경찰이 그의 범죄경력만 유심히 살펴봤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지 예견할 수 있었다”며 “고인의 사망과 유족의 손해에 국가가 적어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곡동 살인사건의 범인 서진환은 지난해 8월 중곡동에서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온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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