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4일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인터넷 신문 자주민보에 대한 등록취소 심판 청구건을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주민보 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확정됨에 따라 신문법의 발행 목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위원회가 판단했다”며 “적절한 기간 내에 법원에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인터넷 신문의 등록, 허가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등록 취소를 결의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주민보’ 대표 이모(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및 자격정지 각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북한 공작원 강모씨와 이메일을 통해 총 66회에 걸쳐 통신연락을 하고, 자주민보에 이적표현물을 51회 게재한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2002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씨는 타인 명의 이메일을 통해 2005년부터 북한 공작원과 교신하고, 자주민보에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 북한 이념 및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기사를 수십 차례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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