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지역 우수인재가 인근 지방대학에 진학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이 모집정원 일정비율을 해당지역 고졸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전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해 2013학년도는 68개 대학이 8,834명을 뽑았다. 하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원자격을 특정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2014학년도 입시에서는 이를 금지했다. 따라서 지역 대학들이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근거가 마련되면 2015학년도부터 각 지방 대학들은 지역인재전형의 모집단위, 비율, 지원 가능 지역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선발할 수 있다. 단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대학은 제외된다. 무엇보다 지역인재전형이 실시되면 지방대 인기학과에 지역의 우수인재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방대 졸업자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7급 공무원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도 확대된다. 지난해 상반기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인원 가운데 지방인재 비율은 평균 48.9%지만 권고기준인 30%에 미달하는 기관이 103곳에 달할 정도로 기관별로 편차가 크다. 때문에 이를 법으로 명시해 편차를 줄이고 할당제 도입 공공기관 수를 늘려나가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각종 교육재정 지원사업의 지방대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교육역량 강화 사업을 지방대 특성화 사업과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으로 전환하고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 지원사업(ACE)과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산업(LINC), 두뇌한국(BK21) 플러스 사업 등에서도 지방대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이달 말 구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성적 평가지표를 개발해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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