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범죄 피해자 구조금 37일내 신속 지급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지급되는 구조금이 보다 신속하게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10월1일부터 범죄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이나 장해ㆍ중상해 등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을 평균 37일 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실무 운용 지침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구조금 신청부터 지급까지는 평균 133일이 걸렸다.

이번 법무부 지침이 시행되면 신청 접수 후 30일 내에 구조심의회가 열리고 이 회의를 통해 구조금 지급이 결정되는 7일 이내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

또 요건이 충족되면 관련 형사재판의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법무부가 먼저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해자의 손해배상 여부나 유ㆍ뮤죄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될 때까지 지급 결정이 늦춰졌지만 앞으로는 법무부가 구조금을 선 지급한 후 구상권 소송을 통해 가해자에 재산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가가 지급한 범죄피해 구조금은 2008년 155건 18억7,800만원에서 지난해 291건 95억8,400만원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