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오는 6월 말 이후 신규 계약을 맺을 스쿨버스 업체 경쟁 입찰과 관련해 피고용자 보호를 요구하는 노조와 관련 조항이 불법이라는 뉴욕시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통학버스노조가 파업을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뉴욕시는 총 2만2,00명에 달하는 장애 아동들을 통학시킬 업체를 경쟁 입찰을 통해 새로 선정할 예정이다. 전체 통학 노선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1,00개 노선을 책임지는 업체가 바뀌게 되는 셈이다.
통학버스 노조는 새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연공서열의 원칙에 따라 기존 운전사의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1979년 3주간의 파업을 통해 이런 내용의 직업안정 보호 조항을 얻어냈고 이후에는 한 번도 파업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뉴욕시는 이 조항이 2011년 항소법원에서 불법 판결이 났다며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면서 이르면 오는 16일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5만2,000명의 학생들이 발이 묶이면서 통학에 심각한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스쿨버스 파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대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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