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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영업정지 중 편법개통’ LGU+에 경고조치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영업정지 기간에 편법으로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 LG유플러스(U+)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첫 날인 지난 7일 전국 LG유플러스 대리점 등에서 신규로 개통된 3만2,571건과 7∼10일 명의변경된 3,994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13건의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신규가입 3만2,571건은 영업정지 전 주말인 5∼6일 예약가입분을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이었고, 명의변경 3,994건 중 13건(0.3%)은 전국 6개 대리점에서 명의변경을 가장해 신규 가입자를 유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불법 행위가 일부 영업점에 국한되고 위반율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를 내렸다”며 “향후 보조금 지급 관련 위반행위를 제재할 때 추가 가중사유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8일 “LG유플러스가 지난 7일부터 24일간의 영업정지에 들어간 상태에서 미리 가개통한 휴대전화 계정을 가입 신청자에게 제공했다”는 KT의 신고를 받고 실태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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