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일반손해보험사의 잘못으로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때 주는 지연이자율을 장기손해보험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보험기간 3년 이상)의 지연이자율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는데 2월 현재 5.2% 정도다. 반면 일반손해보험은 이보다 2~3%포인트 낮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2월 현재 2.6%)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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