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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보유자 세부담 커진다

국토부, 단독주택ㆍ토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높일 방침

국토해양부는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높일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초에 발표할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평가분부터 시세반영률을 현행보다 높일 계획이다. 또 평가된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지역별 균형성을 한국감정원에 맡겨 검증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국토부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거래된 단독주택의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시세반영률)은 평균 58.8%로 공동주택의 시세반영률(72.7%)에 비해 13.9%포인트 낮았다.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이보다 더 낮아 평균 57.1%에 그쳤다. 이에 따라 내년 이후 단독주택과 토지 보유자는 올해보다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됐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상속ㆍ증여세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특히 시세대비 공시가격이 낮았던 서울ㆍ수도권의 단독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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