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익감사청구에는 민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원 47명과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했다.
삼성로 확장공사는 삼성전자의 편의를 위해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삼성삼거리~신동 세계로 3.12㎞ 구간 4차로를 6차로로 넓히는 공사로 올해 말 완공예정이다. 총 사업비 1,400억원 가운데 430억원을 도가 부담했고 나머지는 수원시와 삼성전자가 분담했다.
경기도는 지난 2007년 4월 수원시, 삼성전자와 삼성로 공사비용 분담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2009년 3월 협약을 체결했다.
민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5년 전이지만 양해각서 체결 당시 법위반 여부 조차 검토나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는 지자체가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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