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변회, 교육부에 로스쿨 기관 경고 요청

28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날 교육부에 부실 학사관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기관 경고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월 10일 경찰청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북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공무원 8명이 학기 중 경찰청 112신고센터에 근무하며 실제 출석률이 50% 내외에 불과해 학칙상 F학점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교수의 주도로 A~C학점을 부여한 사실을 적발했다. 심지어 이들은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찰공무원들임을 핑계로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시험만 치르면 된다는 교수의 양해를 얻어 로스쿨에 재학하고 있었다. 이번에 문제된 로스쿨은 경북대와 동아대, 강원대 로스쿨 등 3곳이다.

서울변회는 “이는 출석 일수를 채우지 않아 학칙상 유급대상인 학생들을 졸업예정자 명단에 포함시켜 변호사시험을 보도록 했던 제주대 로스쿨 사건에 이어 또다시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관리 행태가 드러난 것”이라며 “그러나 교육부는 해당 로스쿨과 학생에 대한 별도의 조치 없이 해당 로스쿨이 자체적으로 징계 조치할 것을 명했다”고 교육부의 미온한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변회는 “교육부의 이 같은 미온적인 조치는 교육부가 로스쿨 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제주대 로스쿨 사건에서 교육부가 해당 학생들에 대한 학점 인정 취소, 해당 로스쿨에 대한 기관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한 것과 같이 이번에 감사원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하고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부에 적극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