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술교육은 농기계 운전기능사 자격 취득과정과 굴삭기(보수), 이앙기, 관리기, 콤바인 등 기종 별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등을 실시한다. 농업기계 기술교육 신청 대상은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굴삭기 교육은 3톤 미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농업인에 한한다.
교육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대여은행에서 오는 7일부터 선착순 접수 받는다. 교육비는 무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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