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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안자가 지적하는 '김영란법'의 문제점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붙은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동시에 몇 가지 점에서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논란이 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서는 "위헌은 아니다"라고 개인 의견을 밝혔지만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보자고 했다. 그는 특히 적용범위와 속도·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이 급속하게 추진된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권익위원장 재직시절 법안의 국회 통과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온 그이기 때문에 이 같은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원안' 작성 이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변질·왜곡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다. 김 전 위원장은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국회의원 등 선출 공무원들이 법의 사각(死角)에서 '브로커화'할 가능성과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또 '원안'에 없던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까지 포함된 데 대해서는 당초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2차적으로 기업·금융·사회단체·언론 등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었다며 우회 비판했다. 반부패정책의 주요 부분인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이번에 빠진 것을 아쉬워하면서 이를 포함해 법을 시행할 것도 주문했다.

법안의 최초 제안자로서 김 전 위원장의 이 같은 의견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 동시에 법안은 한번 입법되면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여야 정치권은 이날 김 전 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아전인수'격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을 뿐이다. 김영란법의 문제점도 충분히 공론화된 만큼 여야 정치권은 이를 반영해 법안개정 작업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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