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재직시절 법안의 국회 통과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온 그이기 때문에 이 같은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원안' 작성 이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변질·왜곡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다. 김 전 위원장은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국회의원 등 선출 공무원들이 법의 사각(死角)에서 '브로커화'할 가능성과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또 '원안'에 없던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까지 포함된 데 대해서는 당초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2차적으로 기업·금융·사회단체·언론 등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었다며 우회 비판했다. 반부패정책의 주요 부분인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이번에 빠진 것을 아쉬워하면서 이를 포함해 법을 시행할 것도 주문했다.
법안의 최초 제안자로서 김 전 위원장의 이 같은 의견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 동시에 법안은 한번 입법되면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여야 정치권은 이날 김 전 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아전인수'격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을 뿐이다. 김영란법의 문제점도 충분히 공론화된 만큼 여야 정치권은 이를 반영해 법안개정 작업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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