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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행 명의 계좌로 1조대 위장거래 포착

검찰, 인출 뒤 해외 송금 수사<br>기업은행 관계자 공모 여부도

검찰이 이란중앙은행(CBI) 명의로 개설된 원화결제계좌에서 1조원대의 위장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거래가 이뤄진 기업은행 서울 모 지점 계좌의 대외거래 신고 내역을 분석하고 기업은행 관계자의 공모 여부를 살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최근 국내 무역업체 A사가 이란에 물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기업은행 서울 모 지점에 마련된 이란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원 상당을 인출, 해외에 송금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재미교포 J씨가 대표로 있는 A사는 관계 당국에 '이탈리아 등지에서 대리석을 수입해 이란에 신전 건축용으로 수출하겠다'는 중계무역 내역을 신고한 뒤 지난해 2~7월 50여 차례에 걸쳐 총 1조900억원을 인출했다. 이후 이 자금은 해외 여러 나라의 7~8개 계좌로 나눠 송금됐다.



검찰은 A사의 위장거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송금 및 교역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은행을 통해 확보하고 다각도로 수사를 펼치고 있다. 전략물자관리원과 한국은행은 이란이라는 국가의 외교적 특수성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입하는 물자와 규모를 심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란이 금융제재 조치를 피하기 위해 기업은행 계좌를 자금 경유지로 이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실물이 오간 거래인지 아니면 실정법을 위반한 위장거래인지 확인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대이란 금융제재가 가해진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이란의 관계에 끼칠 파장을 우려해 신중하고 또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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