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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기전세주택 중복당첨 제한

이르면 내달부터… 건설형 시프트도 가점제 도입

SetSectionName(); 서울 장기전세주택 중복당첨 제한 이르면 내달부터… 건설형 시프트도 가점제 도입 서일범기자 squiz@sed.co.kr 이르면 오는 2월부터 서울시내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대한 중복 당첨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시프트의 입주자 선정 세부기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장기전세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안'을 이달에 입법예고하고 2월 중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규칙안에 따르면 기존 시프트 당첨자는 2월부터 공급되는 시프트의 입주자 선정 때 감점을 받게 된다. 현재 재건축사업에 따른 아파트를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형 시프트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기간, 부양가족,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한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택지지구 등에 직접 지어 공급하는 건설형 시프트 역시 청약저축 납입횟수만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던 방식을 변경해 매입형과 마찬가지로 가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프트는 서울시내에서 주변 시세의 80% 이하 금액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당첨 후 일정기간 재당첨 제한을 받는 분양아파트와 달리 중복 당첨이 가능했다. 시는 또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1순위 자격을 결혼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대신 자녀 수를 2명 이상일 경우로 제한했다. 이밖에 장애인ㆍ저소득층ㆍ다자녀 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우선공급자의 구성도 공급량의 10% 이내 범위에서 시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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