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로경찰서는 27일 경찰ㆍ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소방방재청 등이 함께한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지하3층 기계실 천장에 설치된 가설전등에서 일어난 스파크가 우레탄폼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전등의 배선에 끊어진 흔적이 집중돼 있으며 주변 기둥에서 고온에 따른 변형반응과 표면이 벗겨진 박리 현상이 관찰됐다는 현장 감식 결과를 근거로 이같이 결론지었다. 화재 당시 기계실에서 작업하던 목격자들로부터 "임시등 주변에서 불꽃이 일어나면서 우레탄폼이 칠해진 천장에 불이 옮겨 붙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전기합선이 원인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렸다. 경찰은 최초 발화점에서 시작된 불이 인화성 물질인 천장의 우레탄폼에 옮겨 붙은 후 천장과 벽면 통풍구를 타고 지하층 전구역으로 퍼지면서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사망자들의 직접적인 사인은 질식사이며 이들은 갑작스럽게 닥친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돼 숨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화재 발생 이후 경찰은 시공사인 GS건설 현장소장과 건설안전책임자를 포함, 총 75명을 소환 조사했다. 화재에 취약한 신축 공사장을 부실하게 관리한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조만간 공사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재소환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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