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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만들면 바로 시공사 선정 가능

내달말부터…8월부턴 안전진단 2회서 1회로 축소<br>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다음달 말부터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설립 직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8월부터 안전진단이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라 후속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께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작년에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규제완화 내용 중 일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안전진단을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기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공사 선정시기는 공포 즉시 시행돼 다음달 말부터는 ‘사업시행인가 이후’가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은 지금보다 빨리 시공사를 선정하고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재건축 사업 초기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을 1회만 하도록 하는 내용은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시행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다음달 말 공포되더라도 8월 말부터나 실제 적용된다.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내용도 8월 말부터나 가능해진다. 법률에서 지위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을 삭제하자는 정부의 의견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시행령 개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8월 말에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2월 임시국회에서도 재건축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된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할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되 늘어난 용적률의 30~50%는 보금자리주택을 짓도록 하는 것과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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