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제결혼이 늘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이 가족으로 등록되는 사례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한글로만 기록된 이들의 이름이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성명과 일치하지 않아 생기는 불편을 막고자 영문 이름도 표기하게 했다.
개정안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원하면 영문으로 된 증명서를 발급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결혼 이주민, 이주 노동자 등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이 150만 명을 넘어 섰지만 이들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인권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주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다문화 정책의 선결조건”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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