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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후보 지명] 靑 '3대의혹' 직접 해명
입력2010-09-16 17:15:37
수정
2010.09.16 17:15:37
병역면제ㆍ자녀 학비 부당공제ㆍ불법증여… 靑, 조목조목 해명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제기된 이른바 ‘3대 의혹’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국무총리로 내정된 김 후보자는 ▦대학원 자녀 학비 부당 소득공제 ▦누이로부터 차용한 2억원 증여 여부 ▦본인 병역면제 등의 의혹에 시달렸다.
따라서 이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청문회 기간 동안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김 후보자 3대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소명 및 조치사항을 들며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다.
청와대에 따르면 우선 김 후보자 대학원 재학 자녀의 700만원 학비의 부당 소득공제 의혹은 당시 후보자가 관련 제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일어난 착오임을 인정하고 추후 시정(반납)했다.
또 김 후보자가 누이 두 명으로부터 차용한 2억원 증여 여부의 경우 장녀 혼사 준비용으로 빌린 것으로 대법관 퇴임시 변제하기로 하고 퇴직시 받은 퇴직수당 1억원으로 우선 각각 5,000만원씩을 변제했다.
무엇보다 김 후보자 본인의 병역 면제를 두고 당시 논란이 증폭됐던 만큼 청와대는 이 부분에 집중적인 인사검증을 가졌다. 실제로 청와대는 이날 김 후보자의 이른바 3대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면서 병역 면제 부분을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했다.
청와대는 지난 1972년 김 후보자 면제 사유는 ‘부동시(不同視)’라고 전한 뒤 당시 면제기준이 ‘두 눈의 굴절각도 차이가 2디옵터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신체검사에서 5 디옵터 이상이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다만 김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뤄진 4대강 사업 감사와 천안함 침몰 대응실태 감사 등은 일부 쟁점화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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