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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 민노총 前간부 항소심도 실형
입력2009-11-13 18:10:26
수정
2009.11.13 18:10:26
1심에서 성폭행 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광범)는 13일 여성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주거침입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의사를 철회하고 있지 않은 점을 들어 1심과 같이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수배 중이던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돕다 이 위원장이 검거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전교조 소속 여교사인 피해자 A씨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노총 전 간부 이모씨와 전교조 간부 손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나머지 조합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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